시설물안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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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시설물안전법

    시설물안전법

    01

    정기안전점검

    정기안전점검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, 1·2·3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이며, 대상 시설물의 구조부재, 비구조부재 및 부대시설 등의
    외관조사를 통해 육안으로 파악되는 물리적·기능적 결함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수·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고
    관리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별표3)
    종류/안전등급 A등급 B·C등급 D·E등급
    1·2·3종 시설물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

    02

    정밀안전점검

    정밀안전점검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, 1종 또는 2종시설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점검이며,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실시시기에 따라 전문검사 장비를 이용한
   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을 통해 물리적·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등 시설물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, 이에 대하여 적합한 보수·보강(안) 등 유지관리방안을
   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시기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별표3)
    종류/안전등급 A등급 B·C등급 D·E등급
    1·2종 시설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
    시설물의 구분
   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(준공 후 15년 경과된 시설물)
    • 16층 이상의 공동주택
    • 5층 이상 ~ 15층 이하 아파트
    • 연면적 660㎡ 초과, 4층 이하 연립주택
    •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,000㎡ 이상의 건축물
    • 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철도역사설 및 관람장
    • 연면적 10,000㎡ 이상의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 포함)
    •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건축물
    • 제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써 연면적 5,000㎡ 이상(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)의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
    • 제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역시설로서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
    • 제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
  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의 판매시설, 숙박시설, 운수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장례식장, 종교시설,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, 수련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교육시설
    • 연면적 500㎡ 이상 ~ 1,000㎡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, 종교시설, 운동시설
    • 연면적 300㎡ 이상 ~ 1,000㎡ 미만의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
    • 11층 이상~16층 미만의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5,000㎡ ~ 30,000㎡의 건축물
    • 5,000㎡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 포함)
  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공공청사
    시설물의 구분
    1종 시설물
    •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,000㎡ 이상의 건축물
    • 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철도역사설 및 관람장
    • 연면적 10,000㎡ 이상의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 포함)
    2종 시설물
    • 16층 이상의 공동주택
    •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건축물
    • 제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써 연면적 5,000㎡ 이상(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)의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
    • 제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역시설로서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
    • 제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
    3종 시설물 (준공 후 15년 경과된 시설물)
    • 5층 이상 ~ 15층 이하 아파트
    • 연면적 660㎡ 초과, 4층 이하 연립주택
  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의 판매시설, 숙박시설, 운수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장례식장, 종교시설,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, 수련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교육시설
    • 연면적 500㎡ 이상 ~ 1,000㎡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, 종교시설, 운동시설
    • 연면적 300㎡ 이상 ~ 1,000㎡ 미만의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
    • 11층 이상~16층 미만의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5,000㎡ ~ 30,000㎡의 건축물
    • 5,000㎡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 포함)
  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공공청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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