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안전법
정기안전점검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, 1·2·3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
점검이며, 대상 시설물의 구조부재, 비구조부재 및 부대시설 등의
외관조사를 통해 육안으로 파악되는
물리적·기능적 결함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수·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
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고
관리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해예방과
안전성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종류/안전등급 | A등급 | B·C등급 | D·E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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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·2·3종 시설물 | 6개월에 1회 이상 | 6개월에 1회 이상 | 1년에 3회 이상 |
정밀안전점검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, 1종 또는 2종시설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점검이며,
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실시시기에 따라 전문검사 장비를 이용한
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을 통해 물리적·기능적 결함과
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등 시설물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, 이에 대하여 적합한 보수·보강(안) 등
유지관리방안을
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종류/안전등급 | A등급 | B·C등급 | D·E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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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·2종 시설물 | 4년에 1회 이상 | 3년에 1회 이상 | 2년에 1회 이상 |
1종 시설물 | 2종 시설물 | 3종 시설물 (준공 후 15년 경과된 시설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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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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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 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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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종 시설물 (준공 후 15년 경과된 시설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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